[기타]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-제정

2021-09-24 hize 5
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의거하여 당사의 "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" 제정, 시행을 공시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1. 제정 목적 : 당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.

2. 시행일 : 2021.09.24

3. 적용 대상 : 회사의 모든 임직원과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모든 업무에 적용